정부에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2022년부터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내용 중에는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과 정산 시기 단축, 결정통지서 송달 방식, 업종별 근로 산정방식 조정률 개편 등 총 4가지 주된 내용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2022년도에 30만 가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제도 변경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이란?
(1)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한 정부의 장려금 지원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이 있으며 가구원 구성과 구성원의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한달정도 앞당겨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결과 12월 9일 오늘 지급 예정으로 확인되었으니 대상자분들은 지급액 조회, 확인하시고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2년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 변경 내용 4가지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장려금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소득상한금액이 변경된 적이 없었고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하여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구유형 | 현행 | 개정안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장려금을 신청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소득 신청자의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으로 인해 내년도 정산 시에 금액에 차감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분까지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현행 2021년 반기신청 | 개정 2022년 반기신청 |
- 6월에 35% 지급 - 12월에 35% 지급 - 9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
- 6월에 65% 지급 - 12월에 35% 지급 |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송달 방식 변경
결정통지서 송달시 행정비용의 절감과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이 가능 해졌습니다. 적용시기는 22년 5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방식 업종별 조정률 개편
현행에서 부가가치세나 사업경비, 부대비용과 같은 지출내역을 인정해 주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2022년도부터는 제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해 더 많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이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치,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마무리
오늘은 2022년도부터 적용되어 변경될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가 21년도에 비해 3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혹시 21년도에 요건이 맞지 않아 아쉽게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을 하셔서 내년도 22년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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