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는 정책과 방역 패스 절차 도입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2022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유
2. 사회적 거리 강화두기 시행 일정
3.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주된 내용
4.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변경
마무리
1. 2022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며 자영업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밤 10시 이후에 활동과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 또는 자영업자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다시 강화된 이유는 무엇일지 확인하겠습니다.
1) 3차 접종 확대
2차 접종을 하고도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코로나 돌파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차 접종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2) 청소년 접종 적극 추진
아직 청소년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백신 패스를 내년에 적용시킬 수 있게 청소년들의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3) 의료대응 체계 정비 및 여력을 확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가 확진자들의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더 늘어날 확진자 수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체계와 여력을 갖추겠다는 상황입니다,
4)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
그동안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의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2년간 거리두기와 대출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물러날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일정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일) 16일간 진행
3.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주된 내용
1) 식당과 카페 방역 패스 적용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음식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외로 미접종자 1인 단독으로 이용 시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2)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4인
이번 사적 모임은 지역과 접종 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은 예외 범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3)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 패스 적용
4) 거리두기 강화
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하였고 회식과 모임을 줄이기를 권고하면서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 종교 활동 인원 제한
접종 완료자만 참여 시 수용인원의 최대 70%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하였고, 미접종자 등으로 구분시 최대 30% 299명까지 참석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변경 및 제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및 제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이용에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 21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까지 운영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
다음은 식당과 실내 다중이용시설 시 가장 헷갈려하시는 인원 부분 내용입니다. 전국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자들과 동반으로 이용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1명 총 4명이 동시에 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단독으로 1인만 이용 가능한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모임 및 행사 기준 (집회 포함) |
- 49인까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접종완료자들만 인원 구성시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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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및 박람회 |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 구분시 인원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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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1번과 2번 선택하여 진행 1번 : 미접종자 49명과 미접종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가능 2번 : 행사 및 집회 기준 준수 -49인까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인 이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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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및 장례식장 |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인 이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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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 -접종완료자로 구성시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 -소모임진행시 전국 4인까지 허용(취식이나 통성기도 금지)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인 이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마무리
저도 다중이용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매번 방역패스를 확인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수의 많은 분들께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리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방역패스가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시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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