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거래 또는 매매, 증여, 상속 등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한 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 이전 등록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방법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양도 받은 뒤에 확실하게 내 소유의 차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인터넷이 익숙하지 못하시거나 자동차 이전등록을 어디서 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록관청에서 이전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
전화문의(등록관청)→서류준비→양수인 자동차 보험가입→현장 방문→서류 작정→서류 제출→수수료 지불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 방문을 하기 전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와 양도인 또는 양수인 혼자 방문했을 경우 준비물이나 서류가 달라지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법인차량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도 등록서류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에 관하여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화문의(등록관청)
본인 거주지 자동차 등록 사무소 검색 후 미리 전화해서 준비물 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방문 시 사인으로 날인 가능하지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 혼자 방문하여 대리인 등록 시 상대방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2-1.서류 준비(공통서류 및 준비물)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 사무소 비치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로드 가능)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 사무소 비치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로드 가능)
- 양수인 피보험자로 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방문자 신분증
양도인과 양수인 둘 다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증명서의 경우 컴퓨터 전산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아닐 수 있기에 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사무소에 제출하지는 않았고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법은 자동차 등록 사무소 내부에 서류작성 하는 곳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전 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메뉴에 민원안내→민원신청 서식 다운로드 순서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과 오프라인이 둘다 똑같으니 원하시는 곳에서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를 PDF로 저장을 원하시면 기존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받은 HWP 파일을 변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2-2 서류준비 (대리인 및 그 외에 경우)
- 양도인 방문 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양수인 방문 시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3. 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양수인은 자동차 등록 하루 전 꼭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자유롭게 지인 또는 인터넷 다이렉트 등으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4. 현장 방문 후 서류작성 및 제출
5. 수수료 지불
자동차 등록을 위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수수료 지불 차례입니다. 수수료는 총 4가지이며 차량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 장인어른이 타고 다니시던 2010년식 NF소나타를 양도받았으며 저의 수수료는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차량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납부 : 자동차 구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등록하여 권리를 얻는 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122,290원 납부 (2010년식 NF소나타)
- 공채 할인 :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것입니다. 26,640원 납부(채권을 바로 팔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지 않으면 대략 6만 원가량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금만 가능)
- 수입 인지 : 국가기관에 감정 또는 시험 등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3,000원 납부 (현금만 가능)
- 증지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수료 납부 (1000원 카드 가능)
위에 3가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조금 기다리면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도 3분 이내 금방 발급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주의사항
자동차 명의 이전 시 기존에 있던 자동차 체납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 작성 시 꼭 확인해야만 하며 만약 캐피털에서 할부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아직 갚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양수자가 준 금액으로 상환한 다음 양도자가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저당권 해지 대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차량을 양도받은 경우 이전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과태료 1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에게 과태료를 남겨서 처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양수받을 사람이 과태료를 안고 갈 것인지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양도자와 양수인이 합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기한은 언제까지?
자동차 명의 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및 기타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명의 이전 기한이 있고 기한 내에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기타 사유가 발생한 뒤 15일 이내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이 경과할 경우 10만 원, 1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이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자동이 이전 등록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자동차 이전 과정중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놓고 와서 시간을 조금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이전 등록하실 때 미리 필요한 준비물등을 잘 확인하셔서 저처럼 시간 허비하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자동차 이전 등록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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