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발생한 임금 체불 금액만 8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금체불과 기준
2. 임금체불 구제 절차
3. 대지급금(체당금)
1. 임금체불과 기준
1) 임금체불 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는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2) 임금체불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및 상여금을 삭감하는 경우, 퇴직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을 14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기준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 구제 절차
1) 노동청에 진정·고소 진행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일반적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조사받은 후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규모를 확인받습니다. 체불 임금이 확정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협상 또는 조정 등을 통하여 지급방법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고소도 진행 가능합니다.
- 진정·고소 처리절차도
2)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
-임금 미지급 관련 민사절차
(1) 가압류의 신청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것
(2) 지급명령의 신청 : 독촉절차
(3) 소액사건 재판
(4) 민사재판절차 : 소의 제기→소장의 송달→답변서의 제출→변론 및 증거조사→판결 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
(5) 강제집행 :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
민사소송에서는 각종 주장 및 증거를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 및 증거는 노동청에서 인정받은 자료가 가장 신빙성이 있기에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청에 의한 해결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대지급금(체당금)
1) 대지급금이란?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체당금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대신하여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고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용어 변경 | 기존 | 변경 |
체당금 | 대지급금 |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 |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2)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절차
(1) 노동부 진정 제기 : 퇴직자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재직자는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 부터 1년이내
(2) 체불 금품 확정 : 제출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시점
(3) 소액체당금 청구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소액체당금 수령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지급 소요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와 법원에서 미지급 입금에 대한 확정판결 같이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불임금에 관한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재직자 대지급금
기존에는 퇴직자만 신청 가능한 간이대지급금을 재직자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재직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했었는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직근로자는 사업장 근로 중 1회만 청구 가능합니다.
4) 대지급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추가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체당금 제도 때에 근로자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 미 지금 된 퇴직금만 받을 수 있었지만 대지급금으로 변경 후 최종 3개월간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징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일을 하고 받는 정당한 권리는 깎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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