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 공무 직원 공개채용이 11월 16일(화) 9:00부터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에 평소 교육 공무 직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교육 공무 직원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 교육 공무 직원 신분 및 처우 관련 공고
이번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이 진행됨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따른 신분 및 처우 도 함께 공고가 나왔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 2022년 3월 1일 ~ 정년(만 60세)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근무기관 : 합격자가 지원한 각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립학교
보수 및 근로조건
1)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중 월급여는 지침에 따라 지급합니다.
* 방학중 비근무자는 방학 동안에 급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기본급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직종별로 수당 등의 종류가 달리 지급될 수 있으며, 4대 보험 보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급여 이외에 수당항목
기본급 포함 수당 및 복지비용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며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입니다, 돌봄 전담사(시간제)는 주 20시간을 적용합니다.
임금 유형 1과 유형 2 외에 기준에 해당하는 직종의 급여 및 복지수당 내용입니다.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의 기준을 따른 교육 공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에 확인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공무 직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응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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